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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16개월 영아 사망, 부검서 학대 정황…친모·계부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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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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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포천시에서 발생한 16개월 영아 사망 사건을 두고 경찰이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 친모와 계부를 긴급체포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아동학대와 살해 혐의로 친모 ㄱ(25)씨와 계부 ㄴ(33)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3일 오후 포천시 선단동의 한 빌라에서 생후 16개월 된 ㄷ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ㄷ양 몸 곳곳에 난 상처를 보고 아동학대를 의심한 병원 쪽 신고로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명확한 사인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바 있다. 이날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을 진행한 뒤 “외상성 쇼크가 사인으로 확인됐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조사 결과, 엄마 ㄱ씨는 ㄷ양을 전 남편 사이에서 낳았고, 현재는 임신 8개월 상태로 사실혼 관계인 ㄴ씨와 동거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딸에 대한 학대 정황을 두고 ㄱ씨는 경찰에 “키우는 개와 놀다가 긁힌 상처”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3일 저녁 6시42분께 포천시 선단동의 한 빌라에서 “아이가 밥을 먹다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구급대는 심정지 상태였던 ㄷ양을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치료 도중 끝내 숨졌다. 병원 쪽 의료진은 어머니인 ㄱ씨를 아동학대 의심으로 경찰에 신고한 바 있다.





    송상호 기자 ss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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