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지난 5월2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문화방송(MBC) 스튜디오에서 열린 정치 분야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에스비에스(SBS) 유튜브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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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대선 3차 후보자 티브이(TV) 토론에서 여성 신체 부위와 관련해 폭력적인 발언을 해 물의를 빚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대장 조광현)는 지난 18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등을 받는 이 대표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준석 대표는 지난 5월27일 열린 21대 대선 3차 티브이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의 과거 욕설 발언을 언급하며 고등학생이 이를 따라한다고 비방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재명 후보 아들이 여성 혐오 발언을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도 경찰에 고발됐다.
경찰 수사 결과 통지서를 보면, 경찰은 토론회에서 이준석 대표 발언을 “평가 내지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다”며 “(이재명 후보 과거 발언을 따라했다는) 불상의 고교생 욕설을 인용한 것으로 이재명 후보에 관한 사실이 아닌 만큼, 비방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후보 아들의 발언으로 언급한 여성 신체에 관한 폭력적 표현에 대해서도 “이준석 후보가 정치인이 가져야 할 여성 혐오에 대한 기준과 원칙에 대한 담론을 토론 하고자 화두를 던진 것이란 취지로 주장했다”고 했다.
이준석 대표의 당시 폭력적 표현의 적절성 문제가 아닌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과 명예훼손에 대한 수사 결과이지만, 여성계는 당시 발언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짚었다. 김민문정 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공인으로서 확실히 문제가 있는 발언이었지만 아직 국회 윤리특위조차 구성이 안돼 처리가 늦어지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추지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당시 발언은 이재명 후보를 공격한 것이 아닌 여성의 성폭력 피해를 도구화한 것”이라며 “정치인의 혐오표현에 대한 법을 넘어선 정치적 책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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