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입주 규제 완화 경쟁력 강화
세종시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세종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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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장인수 기자 = 세종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농공단지 입주 규제 완화 사례로 우수상(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기업 입주와 공장 증설을 획일적으로 제한하던 규정을 개선한 사례로 상을 받았다.
기존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르면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없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은 하루 2000㎥ 이상 폐수를 배출할 경우 증설이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전국 농공단지의 약 80%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갖추지 못해 기업 유치와 확장이 사실상 막혀 있었다.
세종시는 개별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공공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에만 입주와 증설을 허용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지난해 9월 환경부에 건의했다.
환경부는 이를 반영해 지난 5월 농공단지 지침 개정안을 고시·공포했다.
시는 이 규제 개선으로 전동면 청송농공단지 내에 4200억 원 규모의 추가 공장이 증설돼 500여 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용일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성과는 중앙부처와의 협의,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결과"라며 "규제를 지속 발굴·개선해 지역경제 활력과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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