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증거인멸 우려 있고 사안의 중대성 등 고려"
24일 오후 2시 48분쯤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 인근에서 승용차가 돌진하면서 보행자를 치어 3명이 심정지 상태에 빠지고, 10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1.24./뉴스1 2025.11.24/뉴스1 ⓒ News1 강승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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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 우도에서 14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렌터카 운전자가 구속기로에 섰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62)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A 씨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A 씨는 차량이 급발진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 씨는 지난 24일 오후 2시47분쯤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에 도착한 도항선에서 스타리아 렌터카를 몰고 내리는 과정에서 돌진해 보행자 등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량 탑승자 1명과 보행자 2명 등 3명이 숨지고 11명(중상 2명·경상 9명)이 다쳤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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