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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감치 선고받고도 석방’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논란에 법무부 “입소 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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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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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는 “감치 대상자의 신원정보가 일부 누락됐더라도 법원 재판으로 감치 대상자가 특정됐다면 법원 직원이 작성한 감치 대상자 확인서로 신원 확인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절차를 개선했다”고 26일 밝혔다. 감치는 재판부가 법정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구치소 등에 가두는 조치다.

    법무부가 이날 발표한 감치 집행 대상자 입소 절차 개선 방안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이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감치 선고를 받고도 풀려난 데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 법무부는 교정시설 입소 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확인한 후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피의자 조사 등 형사 입건 절차 없이 진행되는 감치 재판은 인적 사항이 누락돼 입소 절차가 마무리되지 경우가 있었다.

    실제 김 전 장관 변호인도 신원정보가 누락돼 지난 19일 감치 선고를 받고도 수감되지 않았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당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에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하자 “김 전 장관과 증인석에 같이 앉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형사소송법상 범죄 피해자가 증인으로 신문받을 때는 가족이나 변호인 등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이 곁에 앉을 수 있게 하는 ‘신뢰 관계인 동석(同席)’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진관 재판장은 “김 전 장관은 범죄 피해자가 아니다”라며 두 변호사의 동석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에 이·권 변호사는 계속 손을 들며 발언하려 했고, 이 재판장은 두 사람을 일단 퇴정시킨 다음, 한 전 총리 재판을 마치고 감치 재판을 별도로 열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그런데 두 변호사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 확인 절차를 거부하면서 재판부는 이들의 인적 사항을 제대로 적지 못한 감치 집행장을 서울구치소에 보냈다. 이에 서울구치소 측은 “감치 집행에 필요한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등 최소한의 정보도 없어 수용하기 어렵다”며 법원에 보완해 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인적 사항을 더 확인할 방법이 없다”면서 석방 결정을 내렸다.

    이후 이·권 변호사는 유튜브에 출연해 욕설을 하며 이 재판장을 비난해 다시 논란이 됐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25일 두 사람을 법정모욕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이 재판장도 지난 24일 “기존 감치 결정은 집행할 예정이고, 감치 재판 중 법정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선 별도의 재판을 열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형사절차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법규 및 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유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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