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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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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계엄버스' 탑승자 첫 징계…육군 법무실장 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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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계룡대에서 서울로 오는, 이른바 ‘계엄 버스’에 탑승했던 군 간부에게 첫 징계를 내린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국방부에 따르면 최근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준장)은 비상계엄 연루 혐의로 ‘근신’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았다. 근신은 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경징계다.

    국방부는 “감사결과에 따라 군인복무기본법상 충성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비상계엄과 관련해 감사관실 주도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있다.

    김 실장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직후인 2024년 12월 4일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전 육군참모총장)의 지시에 따라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 국방부 청사행 버스를 탄 장교 34명 중 한 명이다.

    수사 당국과 여권 등에서는 박안수 전 사령관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후에도 다수의 장교를 서울로 불렀다는 점에서 계엄 버스가 ‘2차 계엄 선포’를 위한 준비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 중이다. 당시 계엄 버스는 출발 30여분 만에 계룡대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김 실장이 오는 30일 명예전역을 신청한 관계로 미리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실제 김 실장 외 징계위에 회부된 ‘계엄 버스’ 인사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계엄버스 탑승을 이유로 징계한 첫 사례가 나온 점을 고려할 때 무더기 징계가 예상된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지난 8월 19일부터 비상계엄 때 출동했거나 계엄에 관여한 부대들의 당시 임무와 역할 등을 확인했다. 조사 대상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 출동한 특전사·방첩사·수방사·정보사 등 부대 관계자 △합동참모본부 및 출동부대 지휘통제실 등에서 병력 출동에 관여한 관계자 △계엄버스 탑승 인원 등 수백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감사 결과, 수사 및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인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소속 부대에 징계를 의뢰할 방침이다. 수사 및 징계까지는 필요하지 않은 조치 대상에 대해서는 경고 및 주의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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