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경찰서의 모습.(전남지방경찰청 제공)/뉴스1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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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뉴스1) 김성준 기자 = 전남 고흥군 간부 공무원이 지역 주민들에게 수십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고흥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고흥군청 과장 A 씨(58)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 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지인들에게 '아들의 사업과 관련해 급전이 필요하다'며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빌렸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피해 금액은 약 10억 원이다.
올해 고흥 김 양식이 유례없는 풍작을 이루면서 김 공장을 운영하는 주민들의 피해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식업자들이 수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A 씨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이 같은 소문이 지역 사회에 돌던 중 A 씨는 갑작기 퇴직 신청을 했다. 고흥군 감사실은 이 과정을 수상하게 여겨 감사를 진행한 후 A 씨를 직위해제했다.
군 감사실 관계자는 "공직자는 사인 간 돈 거래를 할 때 사전에 신고하지 않으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whit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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