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오늘(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일부 신원정보가 빠졌더라도 법원 재판으로 감치 대상자가 특정된 경우에는 감치 대상자 확인서 등을 통해 신원 확인을 완화하는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피의자 조사 등 형사 입건 절차 없이 진행되는 감치 재판의 특성을 고려했다고 개선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법정 질서를 위반했다고 보고 감치 15일을 선고했지만,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구치소에 수용되지 않고 석방됐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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