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7 (일)

    이슈 국방과 무기

    국방부, '계엄버스' 탑승자 첫 징계…육군 법무실장 근신 처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the300] '계룡대→서울' 버스탑승 인원 30여명

    머니투데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계엄군 차량 뒤로 군 헬기가 경내로 비행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 버스'에 탑승했던 군 고위관계자에게 첫 징계 처분을 내렸다.

    26일 군에 따르면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이 최근 국방부로부터 근신 처분을 받았다. 근신은 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경징계다. 김 실장은 비상계엄 당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의 지시로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행 버스에 탑승했던 인원이다.

    계엄 버스는 지난해 12월4일 새벽 3시쯤 계룡대에서 서울로 출발했다가 30분 뒤 복귀했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지 2시간이 지난 시점이었다. 당시 버스에는 육군본부 참모 30여명이 탑승했다.

    현재까지 탑승자 가운데 김 실장 외에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인사는 없다고 한다. 김 실장은 명예전역을 신청해 전역 전 별도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오는 30일 전역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감사 결과에 따라 군인복무기본법상 충성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