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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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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김용현 변호인 석방 논란에…"신원확인 절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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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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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가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의 인적사항이 불특정됐다는 이유로 감치집행이 정지되자 신원확인 절차를 완화했다. 감치 대상자가 특정되면 확인서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26일 "감치 대상자의 신원정보가 일부 누락된 경우 신원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현재 교정시설에 입소하는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 확인(지문 포함)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확인한 후 입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형사 입건 절차 없이 진행되는 감치 재판의 특성상 인적 사항이 일부 누락된 경우 교정기관에서는 통상의 신원 확인에 의한 입소 절차 진행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일부 신원정보가 누락되더라도 법원의 재판으로 감치 대상자가 특정된 경우 감치 대상자를 교도관에게 인계하는 법원 관계 직원 등이 작성한 감치 대상자 확인서 등을 통해 신원 확인을 완화하는 절차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앞서 한 전 총리의 내란혐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 19일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하상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재판을 열고 감치 15일을 선고했지만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집행정지로 석방됐다.

    두 변호인은 감치 재판에서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부장판사는 두 변호사의 이름·직업·용모 등을 감치 재판서에 기재했으나 감치 장소로 지정된 서울구치소에서 이들의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다.

    이후 24일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두 사람의 인적 사항을 확인해 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춰 감치 결정을 재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감치 재판에서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 등 추가적인 법정 모욕 행위가 있었다면서 별도의 감치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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