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육군본부 법무실장이 지난 10월 24일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상황에서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육군간부에게 처음으로 징계 처분을 내렸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김상환 법무실장이 비상계엄 연루 혐의로 근신 처분을 받았다. 근신은 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경징계다. 국방부는 군인복무기본법상 충성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징계 조치했다는 입장이다.
김 실장은 지난해 12월 4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육군 본부에서 국방부 청사로 향하는 버스에 올라탔다. 당시 김 실장을 포함해 34명의 육군장교가 버스에 타고 있었다. 버스는 출발한 지 30분 만에 출발지로 되돌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김 실장을 제외한 계엄버스 탑승 장교가 징계를 받은 사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김 실장이 오는 30일 전역을 앞두고 명예전역을 신청했기에 미리 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에 비상계엄 관련 자체 감사를 지시한 바 있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지난 8월 19일부터 비상계엄에 관여했거나 출동한 부대들의 임무와 역할 등을 확인 중이다. 정확한 조사 결과는 내달 초 발표될 전망이다.
조사 대상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 출동한 특전사·방첩사·수방사·정보사 등 부대 관계자 △합동참모본부 및 출동부대 지휘통제실 등에서 병력 출동에 관여한 관계자 △계엄버스 탑승 인원 등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