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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제주 우도 승합차 돌진 사고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사안의 중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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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에서 승합차가 사람이 밀집한 지역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다. 독자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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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14명의 사상자를 낸 제주 우도 승합차 돌진 사고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우도 돌진 사고를 낸 운전자 A씨(6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전날인 지난 2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2시48분쯤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에서 도항선에서 하선한 렌터카 승합차가 대합실 방향 도로변으로 빠른 속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사람들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 탑승자인 60대 여성과 도로변을 걷던 행인 70대·60대 남성 2명 등 3명이 사망했다. 2명이 중상, 9명이 경상을 입었다. 승합차는 배에서 내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속도를 높여 약 150m가량을 질주했으며, 대합실 옆 전신주를 들이받은 후 멈춰 선 것으로 알려졌다.

    돌진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A씨는 경상을 입었으며, 측정 결과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운전자 A씨는 현재까지 “차량 RPM이 갑자기 올라갔고 그대로 차량이 앞으로 갔다”면서 급발진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차량을 도 본섬으로 옮겨 사고기록장치를 떼내 분석한다. 차체는 국과수에 정밀 감식을 의뢰했다.

    경찰은 또 사고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장착되지 않아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사고 현장 주변의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승합차에는 운전자를 포함해 모두 6명이 타고 있었다. 이들은 4박5일 일정으로 제주를 찾은 부부 모임 관광객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하거나 다친 보행자도 모두 관광객이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현장 폐쇄회로(CC)TV 확인 등을 통해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이나 차량 급발진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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