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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경찰이 쫓던 음주 운전자 ‘아차차’…별건으로 경찰서 왔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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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지난 9월14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민원인 주차장에서 경찰이 찾던 음주운전자 30대 남성 ㄱ(오른쪽)씨가 음주단속에 응한 뒤 검거되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영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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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로에서 경찰이 찾던 음주운전 차량이 제발로 경찰서 주차장에 들어와 덜미를 잡힌 일이 뒤늦게 밝혀졌다.



    26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9월14일 오전 11시40분께 고양시 자유로 일대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일산동부경찰은 신고 내용으로 확보한 번호판과 차량 특징을 토대로 이동 방향 동선에 맞춰 면밀히 순찰했으나, 끝내 해당 차량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후 정비를 위해 잠시 서로 복귀해 정차한 사이, 음주운전 의심 차량과 동일한 번호판을 단 차량이 경찰서 주차장으로 진입한 것이다. 이를 차량 사이드미러로 지켜 보고 있던 경찰관이 자신의 차에서 내린 운전자 30대 남성 ㄱ씨에게 곧장 다가가 음주 감지 검사를 시행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0%로 확인됐다.



    이후 경찰은 ㄱ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낮 12시10분께 현장에서 검거했다. 당시 ㄱ씨는 별건으로 형사과 참고인 조사를 위해 경찰서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ㄱ씨는 경찰에 “아침까지 서울 관악구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잠시 자고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0일 ㄱ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송상호 기자 ss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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