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현재 질병청에 신고된 유전자 검사기관은 총 267곳이다. 최근 유전체 관련 기술 혁신과 검사기법 고도화, 소비자 직접 대상(DTC) 유전자 검사제도 도입 등으로 검사 영역이 확대되는 추세다.
하지만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급변하는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모호한 규정으로 혼란이 생기면서 정부 차원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질병청은 올해 상반기 검사기관 현장 조사를 실시해 ▲ 검사기관 신고 체계 ▲ NGS(차세대염기서열분석)-패널검사 등 새로운 검사법 신고 허용 여부 ▲ 유전정보 활용 ▲ 국내 검체·유전정보의 국외 이전 문제 등 주요 쟁점을 정하고 이날 공청회에서 의견을 수렴했다.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질병청은 올해 안에 지침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검사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원호 질병청 국립보건원장(직무대리)은 "유전자 검사기관 지침을 통해 법령 해석·집행에 대한 정부의 명확하고 일관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겠다"며 "이는 생명윤리법의 입법 공백을 보완하고 향후 법령 개정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전자 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 |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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