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복종·품위유지의무 위반" 원고패소 →2심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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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경찰서장회의(총경회의)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류삼영 전 총경이 징계취소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판사 최항석 백승엽 황의동)는 26일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류 전 총경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도 류 전 총경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류 전 총경은 2022년 7월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며 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하고 다수의 언론 인터뷰에 응했다.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류 전 총경이 복종·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다. 경찰공무원 규정상 정직은 파면, 해임, 강등 다음의 징계로 중징계로 분류된다.
류 전 총경은 경찰서장회의를 중단하라는 명령은 정당한 지시가 아니었고 언론 인터뷰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것이었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원고가 징계사유 부존재 및 양정 과다를 주장했지만 기록을 검토해 판단한 결과 복종의무 위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며 "양정 또한 재량권 일탈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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