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전경./김은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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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의 한 대형마트에서 카트 정리를 하던 근로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 경찰이 대형마트 점장 등 관리자들을 검찰에 넘겼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 중대재해수사2팀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대형마트 점장 A씨와 안전관리자, 하청업체 대표, 안전관리담당자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7월 8일 오후 9시 30분쯤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카트 정리를 하던 60대 남성 근로자 B씨가 쓰러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온열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서를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A씨 등이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했다고 봤다.
[의정부=김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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