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9 (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경찰국 반대 회의 주도' 류삼영 전 총경, 정직 취소소송 2심도 패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2부(재판장 최항석)는 26일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뉴스핌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사진은 류 전 총경이 2023년 7월 31일 서대문 경찰공원에서 사직 기자회견을 하던중 잠시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류 전 총경은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2022년 7월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총경 54명이 참석한 전국 경찰서장회의를 주도했다가 징계 절차에 넘겨졌다. 그는 윤희근 전 경찰청장의 해산 지시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계속했고 결국 대기발령 조치됐다.

    류 전 총경은 당시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 징계를 통보하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해 4월 1심은 "원고가 징계사유 부존재 및 양정 과다를 주장했지만 기록을 검토해 판단한 결과 복종의무 위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hong90@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