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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부동산 '불장'에 주택 종부세 8만명 늘어난 54만명…전체 주택의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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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토지 종부세 과세인원 62.9만명…전년比 14.8%↑

    수도권 주택 종부세 과세인원, 전체의 83.7%…서울 6만명↑

    뉴스1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5.10.1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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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올해 부동산 가격 급등 영향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대상이 지난해보다 약 17% 증가한 54만 명으로 집계됐다.

    주택과 토지를 합친 전체 종부세 부과 대상은 62만 9000명으로, 전년 대비 약 15% 늘었다.

    26일 기획재정부의 '2025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 결과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주택+토지분)는 62만 9000명에게 5조 3000억 원이 고지됐다.

    지난해 고지분과 비교하면 올해 과세 인원은 8만 1000명(14.8%) 증가했고, 세액은 3000억 원(6.1%) 늘었다.

    올해 종부세 제도는 지난해와 비교해 큰 변화가 없었다. 이에 따라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 확대는 주택 신규 공급,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전년 대비 3.65%), 전국 토지 공시지가 상승(전년 대비 2.93%)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재부는 "종부세는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은 후에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최종 결정세액이 고지세액보다 통상 감소된다"며 "이를 고려하더라도 올해 과세 인원과 세액은 지난해보다 다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은 약 54만 명으로 지난해 고지 인원 대비 8만 명(17.3%) 증가했다.

    국가데이터처의 지난해 기준 주택소유통계와 비교하면 전체 주택보유자 1598만 명의 약 3.4%로, 전년(2.9%)보다 비중이 늘었다.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은 1조 7000억 원을 기록해 지난해 고지세액 대비 1000억 원(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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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종합부동산세 개인 주택분 과세 현황(기획재정부 제공). 2025.11.2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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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와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시가 26만 9000명에서 32만 8000명으로 21.0% 증가하면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어 인천이 19.0%(9000명→1만 1000명), 경기가 약 15.7%(9만 6000명→11만3000명) 각각 늘면서 수도권 3곳이 증가율 1~3위를 차지했다.

    전체 과세인원 중에서 서울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60.7%에 달했다. 인천·경기(23.0%)까지 포함하면 수도권 대상자가 전체 주택분 종부세의 83.7%를 차지했다.

    올해 개인 전체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48만 1000명으로 지난해 고지 인원 대비 8만 명(19.9%) 증가했다. 세액은 771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95억 원(32.5%) 늘었다.

    개인 1인당 평균세액은 160만 6000원으로, 지난해 고지분 평균세액 대비 15만 3000원(10.5%) 증가했다.

    1세대 1주택자의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15만 1000명으로 전년 대비 2만 3000명(17.8%) 늘었다. 세액은 1679억 원으로 같은 기간 511억 원(43.8%) 증가했다.

    다주택자 과세 인원은 33만 명으로 지난해 고지 인원 대비 5만 7000명(20.9%) 증가했다. 세액은 6039억 원으로 지난해 고지세액 대비 1384억 원(29.7%) 늘었다.

    반면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올해 5만 9000명을 기록해 지난해 고지 인원 대비 약 146명(0.2%) 감소했다. 세액은 9000억 원으로 같은 기간 약 883억 원(8.6%) 감소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24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했다.

    종부세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만 60세 이상) 또는 장기 보유자(5년 이상 보유)는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다. 납부유예 신청 기간은 12월 12일까지다.

    종부세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특례 신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납부 기한까지 사실에 맞게 자진신고하거나 합산배제·특례신고를 할 수 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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