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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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은 "오늘(26일) 오전 11시 47분쯤 폭행치사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진천군 진천읍 소재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차량 등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앞서 실종된 여성 B씨는 지난달 14일 저녁, 청주의 한 회사에서 차를 몰고 퇴근한 뒤 가족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B씨의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허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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