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지난 20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선고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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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황 전 총리와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를 공직선거법(유사기관 설치 금지)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황 전 총리는 무소속으로 출마한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자신이 이끄는 단체인 부방대 전국 조직을 선거운동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선거법 89조는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지난 5월 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투개표 간섭 및 방해 등 혐의로 황 전 총리와 부방대를 고발했다. 선관위는 "황 전 총리와 부방대가 회원들에게 고의로 무효표를 만들도록 유도하거나 투표소 100m 이내 집회를 계획하는 등 조직적으로 투표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부방대 관계자들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투개표 간섭 및 방해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유사기관 설치 금지 위반에 대해선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김나연 기자 is2n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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