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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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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개월 여아 학대 사망케 한 친모·계부…경찰,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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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과수 '외상성 쇼크로 인한 사망 추정'…아동학대 살해 긴급체포

    뉴스1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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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경기 포천시에서 16개월 된 여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와 계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친모 A 씨(20대)와 계부 B 씨(3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소견과 어린이집 교사 등 참고인 조사를 종합해 부부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3일 오후 6시 42분께 포천시 선단동 한 빌라에서 16개월 된 여아 C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딸이 밥을 먹다 숨을 안 쉰다"는 내용의 119 신고를 접수했고, 이후 C 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병원 측은 C 양 몸에서 아동학대를 의심할 수 있는 흔적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사인을 밝히기 위해 C 양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을 진행한 국과수는 '외상성 쇼크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C 양이 외부에 의한 물리적 충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A 씨와 B 씨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 씨와 B 씨는 현재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부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7일 열릴 예정이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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