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 국무총.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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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치러진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황 전 총리를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황 전 총리는 21대 대선에 무소속 출마하며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 조직을 선거운동에 활용하고 '부정선거 척결'을 내세워 회원들에게 투표 방해 지침을 내리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선거법은 공식 선거사무소와 연락소 등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위한 유사기관을 설치했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27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황 전 총리를 고발했다. 경찰은 황 전 총리 자택과 부방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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