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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황 전 총리와 부정선거부패방지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전 총리는 21대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자신이 이끄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 조직을 선거운동에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거법 89조에 따르면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 유사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황 전 총리와 부방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선관위는 황 전 총리와 부방대가 투개표 간섭 및 방해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서울지역본부 서초구지부 측이 황 대표를 경찰에 고발한 사건은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전공노 측은 황 대표 쪽 참관인들이 관내 투표함을 봉인하면서 투표함을 훼손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이나 투표사무원과 말다툼을 벌이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일으켰으며, 황 대표가 이를 공모했다며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투표함 훼손과 소란이 선거 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윤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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