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7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이화영 재판 검찰 반발 왜?… ‘연어 술자리’ 핵심 관계자 증인신청 줄줄이 기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찰 “재판 중지돼 퇴정 문제 없어”

    일각에선 ‘부적절’ 지적도

    지난 25일 검사들이 “검찰 조사실에서 연어와 술 파티가 있었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재판에서 집단 퇴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 날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핵심 증인들에 대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해야 하는 검사들의 반발이 불가피했다는 의견이 많다.

    조선일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10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의 답변 도중 발언권을 요청하고 있다./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지난 25일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의 10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 64명 중 6명을 채택하고, 나머지 58명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 측은 “재판부가 채택한 소수의 증인만으로 공소사실을 입증하라고 한 것은 사실상 입증 활동 포기를 지휘한 것”이라며 재판부 기피를 신청하고 법정을 나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기피신청이 있을 경우,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소송진행이 정지된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재판이 중지됐으니 통상 절차에 따라 검사들이 나갔던 걸로 보인다”며 “재판장이 나가지 말라고 소송 지휘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재판이 중지된 것을 인정하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다.

    서울고검 공봉숙 검사는 27일 검찰 내부망에 “소송 진행이 정지되는 이상 검사들이 퇴정했다고 해서 재판이 방해될 리 없다”며 “검찰의 기피신청이 정당했는지는 재판에서 따져보면 될 일”이라고 적었다. 다만 일각에서는 검사들이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더라도 재판을 마칠 때까지는 법정을 지키는 게 일반적인 만큼, 집단 퇴정은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검찰 측은 쟁점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 다수의 증인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연어 술파티를 벌였다고 하는 날짜가 특정되면 당일 근무했던 교도관들만 증인으로 신청하면 되는데, 주장이 모호하니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더욱이 이 전 부지사가 술자리 (당일) 현장에 있었다고 지목한 박상용 검사나 설주완 변호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한 증인 신청마저 기각됐다”고 했다.

    반면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신청한 최종권 전 외교부 차관 등은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이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증인”이라고 반발하자, 재판부는 “검찰 측 주장처럼 관련성이 없다면 배심원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재판부는 이 사건을 일반 배심원들이 평결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작년 10월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2023년 5∼6월쯤 검찰청에서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7월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쪼개기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검찰 측의 기피 신청에 대해 아직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김나영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