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꾼이자 전직 중학교 교사 백금렬씨가 지난해 12월 ‘윤석열 퇴진촉구 집회’에서 사회를 맡아 시민들과 소통하고 있다. 윤석열정권즉각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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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단체가 백금렬 전 교사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사건을 맡은 검찰을 상대로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시민단체는 27일 성명을 내어 “전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광주지법의 판결을 환영한다. 이번 판결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획기적으로 신장시켰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토대를 확고히 다지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성명에는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촛불행동 등 60여개 단체가 이름을 올렸다.
광주시민단체는 “현행법은 ‘공무원’ 신분이라는 이유로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마저 지나치게 제약해 국민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마저 빼앗아왔다”며 “교사의 직무와 무관한 사적인 생활영역에서 개인의 정치적 의사 표현까지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자, 과잉금지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은 한 피고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성숙도를 판단하는 가늠자가 될 것”이라며 “검찰은 백금렬 교사 공무원법 위반 사건 상고를 즉각 포기해야 한다. 이번 판결에 대한 상고 시도는 시대정신과 역사적 흐름에 역행할 뿐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광주시민단체는 검찰에 대해 무리한 수사와 기소에 대해 반성하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항소심 무죄판결을 수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광주시민단체는 “검찰은 공무원 중립을 말하기에 앞서 과거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며 “권력자 윤석열의 구속취소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가 국민 불신을 자초했다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백금렬 교사의 항소심 무죄판결에 대한 상고 포기는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씨의 법률지원에 나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도 성명에서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며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를 함부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교원에게도 업무시간 외에 교육활동과는 무관한 사적인 생활영역에서는 일반 시민과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학교 한문교사이자 소리꾼으로 활동하는 백씨는 박근혜·윤석열 등 정부 비판 집회에서 수차례 사회를 봤다. 그는 광주의 한 공립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2022년 4월∼11월 서울, 광주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비판 집회 무대에 세차례 올라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풍자하는 노래를 부른 혐의로 2023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65조 4항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목적이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백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비판한 행위에 대해 국민의힘을 반대하거나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할 목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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