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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국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에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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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아시아경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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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검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 6명을 포함해 피고인 25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에 항소하지 않는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의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면서도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었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는 않은 점에 더하여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장찬)는 지난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의원에게 벌금 2400만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벌금 115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그 외에도 김정재 의원은 벌금 1150만원, 이만희 의원은 벌금 850만원, 윤한홍 의원은 벌금 750만원, 이철규 의원은 벌금 5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번 선고로 나 의원, 송 대표 등 현직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일반 형사 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 국회법 위반의 경우 500만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돼야 의원직이 상실된다.

    같은 사건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결심공판은 28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은서 기자 lib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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