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선고 기일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지난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여부를 두고 물리적으로 충돌하며 국회 의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나 의원은 이날 벌금 2400만원을 선고 받았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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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일부가 항소했다. 앞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이들 모두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돼 현직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30분 기준 특수공무집행 방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김선동·김성태·박성중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장우 대전시장,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가 1심 결과에 대한 항소장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페이스북을 통해 항소 의사를 밝힌 나경원·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중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이만희·이철규 의원, 김태흠 충남지사도 1심 판결에 항소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항소장 제출은 이날 자정까지 가능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0일 이들 전직 의원을 포함해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등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제기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국회선진화법 위반에서 의원직 상실형 미만인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했다.
검찰이 이날 1심 결과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현직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상급심 재판부는 하급심 재판부보다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패스트트랙 관련 자유한국당의 국회법 위반 등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판결문에 명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범행은 폭력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그 자체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죄책이 가볍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의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는 않은 점에 더해,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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