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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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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버스 탑승' 육군 법무실장, 징계위 다시 연다…"절차상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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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300] 국방부, 金총리 '엄정 재검토' 지시 후 징계위 다시 개최…육군 법무실장 오는 30일 전역

    머니투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계엄군 차량 뒤로 군 헬기가 경내로 비행하고 있다. /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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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 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육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다시 개최한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김 실장에 내려진 경징계(근신 10일) 처분을 취소하고 엄정하게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국방부의) 징계 취소 결정이 내려졌고 오늘 오후 징계위를 열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 것을 다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경징계 처분 당시 근거는 무엇이었느냐'는 질의에 대해선 "징계위 심의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징계위) 위원들의 심의와 결정권자의 결심을 통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이나 총리가 국방부에 다시 징계하라는 전례가 있었는지, 앞으로 징계 절차는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관한 질의에 "정부조직법 18조 2항에 근거해 다시 취소 결정이 내려지고 징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정부조직법 제18조에는 국무총리의 권한으로 위법·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을 중지·취소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중 제2항은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해당 처분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현재 스웨덴과 노르웨이를 방문 중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해외에서 김 실장에 대한 징계위 재개최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 현재 징계위 관련 절차는 이두희 국방부 차관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실장이 이날 오후 열리는 징계위에 직접 참석할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김 실장은 명예전역을 신청해 오는 30일 전역한다.

    군인사법의 군인 징계령에 따르면 징계 등 심의대상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 징계위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일각에선 통상적인 징계 절차가 일주일 이상 걸리는 상황을 고려할 때 속전속결로 징계를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김 총리가 '엄정 재검토'를 지시함에 따라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는 전날 국방부에 "국방부가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처 살펴보지 못한 사안이 없도록 엄정하게 재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군 내 법질서 준수에 중대한 책임을 지는 육군본부 법무실장으로서 당시 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이었던 대장 박안수에게 '지체 없는 계엄해제'를 건의하거나 조언할 의무가 있었다"면서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고, 문제점이 있음을 알면서도 계엄 버스에 탑승하는 등 중한 문제가 있다"고 했다.

    앞서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향하는 이른바 '계엄 버스'에 탑승했던 김 실장을 처음으로 징계했다. 당시 버스에는 육군본부 참모 30여명이 탑승한 바 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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