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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대법, ‘조선소 철판 끼임 사망사고’ HD현대중공업 대표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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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지난 2021년 2월5일 현대중공업 대조립 1공장에서 노동자 강아무개(45)씨가 숨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현장.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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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치디(HD) 현대중공업 조선소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철판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대법원이 회사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에이치디 현대중공업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한 원심을 지난 6일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회사 법인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판결도 이날 확정됐다.



    2021년 2월5일 오전 9시1분께 울산 현대중공업 조선사업본부 대조립1공장에서 일하던 강아무개(45)씨가 무게 2.3톤(t)의 철판에 깔려 숨졌다. 선박 구조물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받침대 위에 놓인 철판을 고정하는 작업을 하다 철판이 무게중심을 잃고 추락하면서 강씨를 덮쳤다. 에이치디 현대중공업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노동자 사망사고 4건이 잇달아 일어나 따로 재판을 받기도 했다.



    1·2심은 회사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대조립1부 부장 ㄴ씨와 팀장 ㄷ씨에게는 벌금 800만원을, 팀원 ㄹ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회사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는데, 이 판결은 2심에서 확정됐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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