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국회 패스스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 관계자들에게 모두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관련 사안의 선고 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 관계자들 모두에게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현역인 박범계, 박주민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400만원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은 형법상 금고형 이상시 의원직을 상실하는 만큼, 검찰 구형대로 확정되더라도 의원직은 유지됩니다.
이종걸, 표창원 전 의원에게는 각각 700만원과 500만원의 벌금형이, 김병욱 비서관에게도 1,5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4월 선거법과 고위공직자수사처법을 신속처리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이를 막으려던 자유한국당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각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행위 태양·관련 사건 선고와 진행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에 출석한 박범계, 박주민 의원은 검찰의 정치적 기소라고 주장했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구색맞추기 그리고 선별적 보복기소입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사건은 과거 검찰의 정치적인 수사와 기소의 모습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지난 20일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등 26명 모두에게도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를 포기했지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일부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준혁입니다.
[영상취재 양재준]
[영상편집 김세나]
#민주당 #나경원 #패스트트랙 #법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박준혁(baktoyou@yna.co.kr)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