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산업 원양어선 ‘501 오룡호’ 침몰
승선원 53명 사망…26명 현재까지 실종 상태
사조산업 임직원 5년여만에 유죄 판결
이 사고로 승선원 60명 가운데 7명만 구조되고 한국인 11명을 포함해 필리핀인·인도네시아인 선원 27명이 익사하거나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이 중 26명은 1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실종된 상태다.
(사진=SBS 방송 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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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룡호는 사고 당시 기상이 나빠 바다가 매우 거칠어져 있었으나 인근 항구로 피항하거나 침수상황에 대비하지 않은 채 명태 약 20t이 잡혀있는 그물을 끌어올리다 배 안에 갇힌 해수와 어획물의 쏠림현상으로 선체가 균형을 잃고 강풍과 파도에 기운 채 선미 부분부터 침몰했다.
선원들 노력으로 기울었던 배가 어느 정도 정상화 됐지만, 펌프로 배수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배가 심하게 기울었다. 더 이상 복원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퇴선 명령이 떨어졌고 선원들은 탈출을 시작했다.
퇴선 명령을 받은 직후 선원 8명은 구명뗏목을 타고 탈출했다. 한국인 선원 1명(사망)과 인도네시아 선원 5명, 필리핀 선원 1명, 러시아인 국경수비대 소속 감독관 1명 등이다. 이들은 사고해역에서 구조작업을 벌인 다른 선박에 의해 구조됐다.
하지만 구명조끼를 입고 바닷물에 뛰어든 나머지 선원 52명은 실종됐다. 당시 전문가들은 사고가 난 해역의 기상 상황이 좋지 않은데다 수온도 영하 10도 수준으로 낮아 실종자들이 구조될 확률은 낮다고 봤다.
유가족들은 기상 악화에도 사조산업 측이 무리하게 조업을 강행하다 사고가 난 것 아니냐며 항의했다. 사고 당시 배가 있던 서베링 해의 날씨는 바람이 초속 20m로 불었고, 파고도 4m 정도로 높았는데도 조업을 중단하지 않았던 게 문제라는 주장이었다.
이에 사조산업은 “회사에서 정확히 그때 날씨가 어떤 조건인지 알 수 없고, 본선 선장이 판단해 조업하는 것이기에 할 말이 없다”며 “날씨가 좋지 않다 보니 명태를 잡아 가공하는 처리실에 파도가 넘쳐흘렀고 명태가 해수와 함께 배수구 쪽으로 들어가면서 배수구가 막혀 내부가 침수된 것이다. 어획물의 양이 많았던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수색 과정에서 오룡호 선장인 김모 선장의 마지막 교신 내용이 공개되기도 했다. 김 선장의 동생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동료 선장이 형님의 마지막 무전 교신내용을 알려줬다”고 밝혔다.
또한 김 선장은 배가 가라앉기 직전 동료 선장에게 “형님에게 하직 인사는 해야 될 것 같다. 저는 배와 함께 가겠다”고 마지막 교신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동료 선장의 퇴선하라는 부탁에도 김 선장은 “살아나면 소주나 한잔하자”고 말한 뒤 교신이 끊어졌다.
이후에는 한국 선원 11명 가운데 선장을 포함한 핵심 선원 4명의 자격증이 선박직원법에 정한 해당 직책 기준에 못 미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선박 총톤수와 엔진 출력을 기준으로 할 때 오룡호 선장은 해기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김모 선장은 해기사 3급 면허를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오룡호 침몰 사고에 대한 수사를 벌인 검찰은 사조산업 임직원 6명과 법인, 해양수산청 공무원 2명 등을 기소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14일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선박직원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오룡호 선사 사조산업 전·현 임직원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사건 발생 5년여 만인 2020년 2월 14일이었다.
재판부는 사조산업 김모(69) 대표이사와 문모(53) 이사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남모(45)씨 등 전·현직 부장·과장·계장?3명에게는 징역 1년~1년 6월과 함께 모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무 감독 최모(59)씨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선박매몰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은 혐의(선박직원법 위반)를 인정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사조산업 법인에는 선박직원법 위반 범행횟수가 50차례가량으로 많고, 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험성의 정도가 큰 점 등을 들어 15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다만 선박직원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해양수산청 담당 공무원 2명에게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모 대표이사에 대해 “선박의 안전운항을 책임져야 할 사람으로 침몰사고에 큰 책임이 있다. 그런데도 부하직원과 부산본부 담당자들의 소관이라고 미루는 것은 책임 있는 모습이 아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나머지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은 승무 기준을 위반해 선원들을 승선시키는 등 선박의 인적, 물적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채 위험한 조업을 강행해 사고로 이어진 데 대한 책임이 있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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