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갈등에 흉기 들고 누나집 방문…살인예비 50대 징역형 집유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유산을 더 나눠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흉기를 들고 누나를 찾아간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살인예비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18일 오후 인천 모 아파트에서 누나 B(63) 씨를 살해하려고 미리 흉기를 준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네 남매 중 막내인 A 씨는 2017년 아버지가 사망하자 토지와 아파트를 다른 남매들과 같은 비율로 나눠 상속받았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이후 아내가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 생계가 어려워지자 B 씨와 매형 등에게 아파트 매도 대금을 나눠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는 이 같은 요구에 누나가 연락을 받지 않자 "죽여버릴 거야",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고 있겠다" 등 협박성 음성 메시지를 여러 차례 남겼습니다.
A 씨는 범행 당일 오른손에 청테이프를 감고 길이 50㎝짜리 정글도를 든 채 B 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공동현관 앞에서 기다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살인예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도 합의했다"며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형제자매에게 도움을 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