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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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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청주 장기 실종여성' 살해범 신상공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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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사진=JTBC 보도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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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충북 청주 장기 실종 여성 살해범 김 모 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1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살인,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김 씨의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상 경찰은 신상 공개 대상 범죄자 중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 알 권리 보장과 재범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내·외부 인사들로 위원회를 꾸려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를 심의합니다.

    경찰은 어제 김 씨를 상대로 사이코패스 성향을 평가하는 PCL-R 검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향후 수사와 신상정보 공개 심의에도 참고할 방침입니다.

    김 씨는 지난 10월 14일 전 연인인 50대 여성 A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후 시신을 마대에 넣은 뒤 자신의 거래처인 충북 음성의 한 가공업체 폐수처리 수조에 담가 유기한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월 16일 A 씨의 가족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받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유력한 용의자인 김 씨를 긴급체포했고, 같은 날 오후 충주호에서 번호판이 바뀐 여성의 차량도 건져 올렸습니다.

    당초 김 씨는 A 씨를 살해하지 않았다고 했으나, 얼마 후 혐의를 인정하고 시신을 유기한 장소를 실토했습니다.

    시신은 김 씨의 거래처인 음성의 한 가공업체 폐수처리 수조 안에서 실종 44일 만에 발견됐습니다.

    김 씨는 A 씨가 실종되기 약 한 달 전부터 '살인을 왜 하나', '안 아프게 죽는 법' 등의 키워드를 검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로 CCTV 위치를 조회하거나 카카오톡 사용 시 위치 확인이 되는지를 미리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범행 이후에는 도로 CCTV를 피해 돌아가거나 갓길 주행 또는 역주행으로 이동 동선을 감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28일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장연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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