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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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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이화영 재판 퇴정 검사 감찰 지시' 李대통령 직권남용으로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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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시민단체가 검사에 감찰을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1일 파악됐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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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가 이재명 대통령을 검찰 감찰 지시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1일 파악된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뉴스핌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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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지난달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이 신청한 64명의 증인 중 58명이 기각되자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퇴정했다.

    다음 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 측은 고발장에서 이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에는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가 있다"며 "이를 근거로 (법원에 직무 등을 행사한) 검사에 대해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하는 등 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서민위 측은 또 "이 대통령과 공범으로 기소된 인물의 재판을 맡은 검사들을 콕 집어 감찰을 지시한 행위는 이 대통령의 진의와 무관하게 절제되지 못한 부적절한 언행"이라며 "사법절차의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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