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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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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호동 재개발 사무실 ‘흉기 난동’ 60대 구속 기소…보복살인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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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서울동부지검이 지난달 4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50대 여성을 숨지게 하고 60대 여성, 70대 남성을 각각 다치게 한 조아무개씨를 1일 구속 기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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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 최용락)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보복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조아무개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달 4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건물 2층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에서 50대, 60대 여성 직원과 임시 조합장인 70대 남성의 목 등 부위를 흉기로 찔러 50대 여성을 숨지게 하고, 나머지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피해자 중 1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 10월 말 약식기소됐고, 조합장에서도 해임된 바 있다. 검찰은 “강제추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된 조씨가 고소 취소를 요구했으나 피해자들이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흉기 난동 사건과 강제추행 사건을 병합하기 위해 앞서 약식기소됐던 강제추행 건을 정식재판으로 넘겨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피해자보호법 등에 따라 피해자들과 피해자 유족이 유족보조금, 장례비, 치료비, 심리상담을 지원받도록 조치했다”면서 “앞으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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