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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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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험학습 사망 사고' 교사 상고 취하… 선고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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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교사노조 "취하 결정 존중"
    합리적인 책임 체계 개선 촉구


    한국일보

    지난달 14일 강원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안전사고 관련 항소심 재판 결과 관련 기자회견에서 강주호(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춘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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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1월 강원 속초시 한 테마파크에서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 사고와 관련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교사가 상고를 취하해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사고 사망자의 담임교사였던 A씨가 이날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상고장을 제출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으려 했지만, 상고 취하에 따라 항소심의 금고 6개월에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교육공무원법상 교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연 퇴직 처리되지만 A씨는 선고유예를 받아 교단을 떠나지 않게 됐다.

    A씨와 함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보조 인솔교사 B씨는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지난달 22일 판결이 확정됐다. 같은 날 버스기사 C씨도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이 확정됐다.

    A·B씨는 버스에서 내린 학생과 이동할 때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학생이 버스에 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의 쟁점인 '교사의 주의의무 위반 과실' 존재 여부를 두고 검찰과 교사 측은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특히 많은 학교에서 교사가 안전사고를 우려하며 현장 체험학습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교사와 학생·학부모가 갈등을 빚는 사례가 이어져, 제도 보완과 안전한 시스템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강원교사노동조합은 이날 "지난 3년간 길고 고통스러운 법적 절차를 견뎌온 선생님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다시는 교사가 홀로 고통을 짊어지지 않도록 안전한 교육환경과 합리적인 책임 체계를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에 끝까지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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