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0월2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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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일 이 전 위원장 사건과 관련해 송치된 일부 혐의에 대해 서울영등포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보완수사 요청이 왔다는 사실만 확인했다. 곧 사유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보완수사를 거친 뒤 송치 여부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
앞서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19일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전 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 신분임에도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보수 성향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올린 “민주당이나 좌파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이재명 대표도 현행범”이라는 발언·글이 문제가 됐다.
경찰이 이 전 위원장을 송치하기까지는 논란도 적지 않았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10월2일 정부조직 개편으로 면직된 지 하루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그뒤 이 전 위원장은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여러 차례 소환 요청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절차대로 수사했다고 했지만,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이 자신을 무리하게 체포했다’며 지난달 5일 영등포경찰서장과 당시 수사과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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