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정부세종청사 권익위 대회의실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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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건보공단이 여행객의 부상으로 건강보험 급여 사유가 발생해 구상권을 행사할 때 책임 비율을 산정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해외여행 중 계단에 넘어지는 부상을 당한 여행객의 치료비에서 본인부담금을 뺀 공단부담금 전액의 구상권을 여행사에 청구했다. 여행객의 사고가 패키지 여행 중 발생해 여행사의 책임이라는 이유에서다.
조사 결과 여행사 측은 계약 전 여행객에게 여행지에 대해 미리 안내했으며, 여행사 책임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었다. 여행사 측 책임이 있다면 책임 비율을 산정해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지만 건보공단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다.
권익위는 건보공단에 구상금 결정 통보를 취소하고, 책임 비율 산정 후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라고 의견표명했다. 아울러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건보공단이 책임 비율을 산정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한삼석 권익위 부위원장은 "여행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여행객, 여행사, 건보공단 등 당사자들이 책임을 합리적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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