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 송치된 60대 남성 A씨가 범행 당시 포스기 후면에 손을 대고 있다. 서울 송파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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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3일부터 지난달 17일까지 서울, 경기, 영남 등 14개 도시의 영업이 끝난 식당, 카페 등을 33회에 걸쳐 몰래 침입해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현금 총 142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10일간 A씨의 이동 경로와 전국 버스터미널 등의 CCTV 800여대를 분석하고 700km를 추적해 부산에서 A씨를 발견해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질렀으며 훔친 현금은 생활비, 교통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마다 음식점 등 출입구, 창문에 잠금장치를 정비해야 하며, 피해 발생 시 신속히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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