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리딩방 범죄수익 압수물 |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최근 1년간 범죄 수익 몰수·추징 건수가 353건(153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건수 기준으로 지난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실적 166건(174억원)의 2.1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인천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5명) 1인당 처리 건수는 66.2건으로, 전국(평균 20.3건) 시·도경찰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범죄 수익 몰수·추징은 범죄자가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은닉할 수 없도록 수사기관이 범죄 수익금을 동결(보전)하는 제도다.
인천경찰청은 대포통장이나 가상자산으로 은닉된 범죄자의 재산을 분석하고 자금세탁 경로를 추적하면서 신속하게 범죄 수익금을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인천경찰청은 앞서 '투자리딩방' 사기를 벌인 일당의 범죄 수익금 65억원과 병원 중복 개설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급여를 가로챈 범죄자의 재산 19억8천만원 등의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3월 시행된 형사 배상명령 제도를 활용해 범죄 피해자 416명이 25억3천600만의 배상을 받도록 지원하기도 했다.
배상명령은 법원이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동시에 피고인에게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금이나 치료비·위자료 등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범죄 수익을 철저하게 박탈하면서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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