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금액 최대 5배 '징계부가금'
역대 최대, 내부 기강 해이 지적
음주운전·성비위 등 징계 427건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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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0월 징계부가금은 7억9029만원으로 5년 전(2020년 447만원)보다 176배나 증가했다. 징계부가금은 금품 수수와 공금 횡령 등 금품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비리 금액의 최대 5배를 내게 하는 징계성 벌금이다.
경찰관들의 뇌물 수수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27일엔 서울지역 경찰서장인 총경과 경감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 총경은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상품권업체로 위장한 불법 코인 환전소 실운영자와 환전소 대표로부터 수사 정보 및 편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 7900만원을, B 경감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3회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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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수수 외에도 경찰 조직 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다. 전체 경찰관 징계 건수는 427건으로 집계됐다. 사유별로는 규율위반 133건, 품위손상 124건, 음주운전 61건, 성 비위 49건, 직무태만 38건, 금품 수수 22건 등이었다. 계급별로는 총경 이상 6건, 경정 32건, 경감 129건, 경위 124건, 경사 54건, 경장 47건, 순경 35건으로 나타났다.
징계 수위별로는 파면 23건, 해임 62건, 강등 34건, 정직 79건, 감봉 88건, 견책 141건이었다. 경찰관에 대한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6가지다. 정직 이상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파면의 경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급여가 최고 50% 감액된다. 해임의 경우 3년 뒤 다시 공무원 임용이 가능하고, 퇴직급여는 최고 25% 삭감된다.
시도경찰청별로는 서울 86건, 경기남부 54건, 전남 33건, 경북 30건, 인천 28건, 경기북부·부산 25건, 대구 22건, 경남 21건, 강원 17건, 전북 19건, 충북·울산 16건, 충남 14건, 제주 10건, 광주 6건, 대전 3건, 세종 1건 등 순이었다. 지난해 전체 징계 건수보다 많은 곳은 인천, 울산, 강원, 전북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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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휘부는 국민 신뢰 회복을 강조해왔지만, 현실에선 그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6월 취임사에서 "경찰청의 정책 방향을 오로지 국민을 중심으로 설정해 수행하겠다"고 했고,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이 내부 징계에 대해 폐쇄적인 조직 문화를 갖고 있다"며 "제 식구 감싸기보다는 내부 고발을 활성화하고, 외부 징계위원을 다양화하는 등 투명성을 높여야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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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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