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위 설치·대법관 전관예우 금지
법관 징계 강화·판사회의 실질화 등 담겨
전현희 “대법원장 제왕적 권한 분산…
개혁안 내일 발의해 연내 통과되도록”
법관 징계 강화·판사회의 실질화 등 담겨
전현희 “대법원장 제왕적 권한 분산…
개혁안 내일 발의해 연내 통과되도록”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 및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전현희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행정 개혁안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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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법행정 개혁안의 최종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테스크포스(TF)는 2일 국회에서 보고회를 열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TF는 오는 3일 개정안을 발의해 연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사법행정위, 장관급 위원장·상임위원 등 13인
우선 개혁안에는 법원행정처 폐지 후 설치될 사법행정위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포함됐다.사법행정위가 법원의 인사·징계·예산·회계 등 사법행정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전반을 심의·의결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장관급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총 13인으로 구성되며, 법관으로 재직했던 자는 5년이 경과해야 위원이 될 수 있다.
위원장은 전현직 법관이 아닌 위원 중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상임위원 3명 중 2명은 법관이나 검사가 아닌 위원이, 1명은 법관인 위원이 맡는다.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과 공무원인 위원은 연임할 수 없도록 했다.
대법관 전관예우 근절…“합헌적 조치”
대법관의 전관예우를 근절하고 법관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조항도 담겼다.구체적으로는 대법관직에 있다가 퇴직해 변호사 개업을 할 경우 대법원 처리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5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했다. TF는 대법관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 ‘직업 수행의 자유’를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합헌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법관에 대한 징계 처분은 현행 최대 1년 이하에서 2년 이하로 상향한다.
법관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사법행정위 심의·의결을 거쳐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법관 4명, 외부 인사 3명으로 이뤄진 기존 법관징계위 구성은 법관 3명, 외부 인사 4명으로 변경된다.
아울러 기존 윤리감사관 명칭을 ‘감찰관’으로 변경하고, 법원 출신이 아닌 사람이 업무를 맡아 엄정한 감찰업무 수행을 가능하도록 했다. 감찰 사항에는 ‘법관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의원면직을 신청한 법관이 법관징계위에 회부되거나 수사기관의 수사·감찰을 받을 때 그 사유가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의원면직을 허용치 않도록 했다. 또 탄핵 소추가 있거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법관의 임기가 완료될 때는 관련 절차가 끝날 때까지 임기를 유지토록 했다.
판사회의, 소속 판사 전원으로 구성
법안에는 판사회의 실질화를 위해 판사회의 심의·규정, 구성 확대 등의 내용도 담겼다.
각급 법원에 소속 판사 전원으로 구성된 판사회의 두게 하고, 법률이 정한 주요 사안은 반드시 판사회의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한다.
각급 법원장은 당해 판사회의에서 선출한 법원장 후보 중에서 사법행정위 심의·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보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TF단장인 전현희 의원은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한을 분산하고 사법행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내란종식과 사법개혁에 마침표를 찍을 사법행정 개혁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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