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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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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진 교사와 두달간 47번 전화·문자 민원인 ‘무혐의’…유족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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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지난 5월30일 제주시 연동 제주도교육청 광장에서 열린 ㄱ교사 추모 문화제에서 제자가 “감사했다”고 말하고 있다. 서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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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지난 5월 제주 중학교에서 숨진 교사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한 학생 가족에게 협박이나 스토킹 같은 범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브리핑을 열고 “고인과 피혐의자(학생 가족)의 통화내역, 유서 내용, 고인이 기록한 경위서, 심리부검 결과 등에 비춰 민원 제기가 고인에게 억울함, 분노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민원 내용이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내에 있어 (이번 사건을)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5월22일 새벽 40대 ㄱ교사가 ‘학생 가족과의 갈등으로 힘들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유서 4장을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6개월 넘게 조사해왔는데, 결국 학생 누나 ㄴ씨에 대한 정식 수사는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경찰 조사 결과, 중학교 3학년 담임이었던 ㄱ교사는 지난 3월부터 숨지기 전까지 ㄴ씨와 총 47건의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았다. ㄴ씨가 항의 목적으로 ㄱ교사에게 전화한 건수는 5건이었고, 나머지는 학생 출결과 관련한 연락이었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ㄴ씨는 “ㄱ교사에게 제주도교육청에 민원을 넣겠다고만 얘기했고, 협박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심리부검 결과를 토대로 경찰은 ㄱ교사가 과중한 학교 업무와 건강상 문제, 민원 스트레스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고 추정했다. 경찰 발표를 기다려온 도교육청도 이르면 4일 진상조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유가족은 “고인을 민원 전화에 시달리게 한 학생 가족, 병가도 못 가게 한 교감까지 죄가 없다는 소식을 들으려고 6개월을 기다린 게 억울하다”며 “고인이 민원뿐만 아니라 고통을 겪는 과정에도 학교와 도교육청은 책임을 지지 않으려 했다는 내용도 진상조사 결과에 반드시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서보미 기자 spr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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