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도 사회통념상 용인 범위”
5월 25일 제주 제주시 제주도교육청 앞마당에 마련된 숨진 제주 중학교 교사 분향소에 추모객들이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있다. 제주=김영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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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제주의 한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수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중학교 교사 A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협박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학생 측 가족 B씨에 대한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5월 22일 발생한 ‘제주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 경찰서장을 팀장으로 하는 12명 규모의 태스크포스(TF)팀을 편성해 B씨의 항의성 민원 제기 과정에 대해 내사에 착수, 6개월여간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3월부터 숨지기 전까지 B씨와 총 47건의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이 중 항의성 민원은 5건이었으며 주로 학생의 출석 문제를 상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사망 직전까지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7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심리부검을 의뢰했다. 경찰이 밝힌 부검 결과에 따르면 A씨는 학교 업무에 대한 어려움과 건강상 문제로 인한 심리적 취약 상태에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원을 받아 두통 및 불면증 등과 같은 신체적 문제, 높은 수준의 불안감 등 심리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달 25일 전문가들이 참여한 변사사건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도 변사 사건으로 종결하기로 의결됐다.
경찰은 “A씨와 B씨의 통화 내역, 유서 내용, 고인이 사망 이틀 전 노트북에 직접 작성한 민원 관련 경위서, 동료 교사 등 관련자 진술, 심리 부검 결과 등에 비춰 B씨의 민원 제기로 고인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며 “하지만 민원 내용이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지 않는 등 B씨의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40대인 A씨는 지난 5월 22일 오전 제주의 한 중학교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교무실에서 발견된 A씨 유서에는 학생 가족의 민원으로 힘들었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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