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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동료·동창 속여 8억원대 코인 사기친 경찰관…피해자만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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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경찰.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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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동료 등을 상대로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돌려준다고 속여 8억8천여만원을 가로챈 현직 A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30대 A 경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 6명의 배상 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총 4억1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 경장은 지난해 3월 14일부터 6월 3일까지 직장 동료와 고등학교 동창 등 피해자 16명으로부터 투자금 8억8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가상화폐 선물 투자로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직장 동료 10여명으로부터 돈을 받고는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경장은 "50만원으로 매수한 코인 선물 거래로 8000만원을 벌었다"라거나 "1억원이 넘으면 소고기를 사겠다"면서 거짓말하고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고 코인 수익률의 일부를 현금 또는 현물 코인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원금을 보장해줄 수 있으니 투자를 맡겨보라"며 42%의 수익률 캡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신입 교육을 함께 받은 동료 경찰관에게는 아파트 취득세가 모자란다며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실제 A 경장은 이미 아파트 담보 대출과 친인척에게 빌린 돈 등 7억원에 이르는 채무를 졌고, 코인 투자 역시 손실만 보고 있었습니다.

    홍 판사는 "피해 액수가 크다"면서도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에게 5000만원을 변제했고 소유한 아파트가 강제 경매에서 5억6200만원에 매각돼 피해금 변제에 일부 쓰일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허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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