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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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구속 갈림길
신현영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경호, 표결 공지했으면 국힘 의원들 참여했을 것…계엄 방해 맞다"
정성국 / 국민의힘 의원
"추경호, 계엄 해제 방해 정확한 증거 없어…영장 기각될 듯"
● "윤, 다 잡아라" 지시
신현영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지호, 체포 지시받았지만 무시했다고 증언…지시한 건 사실인 듯"
정성국 / 국민의힘 의원
"조지호 증언, 사실 여부 확인해야…경찰, 월담 의원 체포한 사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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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상욱 / 앵커 :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에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오늘 받습니다. 잠시 뒤 3시에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인데 지금 서울중앙지법 앞의 모습이 지금 보입니까. 잠시 뒤면 아마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나타날 것 같은데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들어오는 대로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모습과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성국 의원님, 일단 내란 혐의로 현역 의원이 구속 기로에 놓인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대체로 영장이 기각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더군요.
▶ 정성국 / 국민의힘 의원 :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을 굉장히 자세히 살펴보고 있는데 사실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그냥 정황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대표적인 정황이 바로 이겁니다. 당사, 국회, 당사, 국회, 당사 이런 식으로 네 번을 바꿨다.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총리 등과 통화를 했다. 그 상황에서. 그러면 통화를 한 내용이 무엇인지도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통화를 해서 아마 계엄에 협조하라는 것을 받았을 것이라는 정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바꿨다 하고 있는데 그런 정황들만 가지고 이렇게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라고 이렇게 확정해서 구속을 할 수 있느냐.
구속 여부는요, 범죄 혐의의 소명보다는 증거 인멸의 우려라든지 그 다음에 구속의 필요성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지금 도망갈 리도 없고 그리고 지금 조사가 다 됐고요. 실제로 국민의힘 의원들도 조사가 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까지 정황이 나온 상황에서 과연 구속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판단을 이것을 가지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죄가 있다 없다로 연결시키는 것도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많은 분이 이 부분은 기각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또 어제도 또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계엄 표결을 하는 그 시각을 공시하지 않는 등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런 표현을 했다는 것을 계엄 해제 표결 방해라고 자꾸 해석을 하던데 저는 그런 진술을 했던 의원이 있다 치더라도 그 의미는 그런 상황까지는 받지 못했지만 저도 그렇거든요. 그 긴박한 상황에서 단톡방에서 그런 메시지를.
▷ 편상욱 / 앵커 : 추경호 의원이 지금 법원 앞에 나타났습니다. 지지자들과 악수를 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당직자들 모습도 좀 보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 법원으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보셨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정치적 편향성 없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 이렇게 짧게 한마디 하고 갔습니다. 신현영 전 의원께서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얼마나 보십니까.
▶ 신현영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발부돼야 한다고 보고요. 정말 이번에 1년이 되었죠. 벌써 비상계엄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이 판결(법원 판단)로 인해서 이 1년 동안의 비상계엄에 대한민국의 그런 여러 가지 내란의 회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엄중히 판단을 하고 구속을 해야 한다고 판단할 거라고 저는 사법 정의가 그렇게 움직일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요.
지금의 지금 추경호 의원이 들어가는 모습을 봤는데 나름 당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이랑 악수하면서 지지자들이 악수하면서 들어갑니다. 뭘 그렇게 잘했나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때 당시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적절한 행동을 했느냐. 그것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도 통화했지만 홍철호 정무수석 그리고 한덕수 총리와 통화를 하면 이 비상계엄이 어떻게 무리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를 했었을 것이다. 그런 것들이 통화 내역이 공개되면서 지금 알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우리 비상계엄 위헌, 위법하니까 빠르게 본회의장 가서 표결하라고 한 마디만 하고 공지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원식 의장이 1시 반에 표결 공지를 하다가 1시로 조정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회의장 가서 1시에 표결합시다라고 했으면 모든 것이 다 깔끔하게 이루어졌을 텐데 왜 우왕좌왕하면서 계속해서 집회 장소를 바꾸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사실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원들한테 전달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당연히 특검에서는 10명 정도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고인 조사를 통해서 내가 그런 정보를 객관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통화 내용 그리고 실제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표결 시간, 정확하게 공지 받았다면 나는 들어가서 표결을 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방해 행위가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의 사실 은폐가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날의 원내대표로서는 상당히 국민들한테는 큰 죄를 지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의 구속영장의 판단도 그런 부분에 사법부가 무게를 두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편상욱 / 앵커 : 추경호 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구속의 관건은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국회 표결을 막으려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여부일 텐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 표결을 막으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은 절대 안 하고 있습니다. 부인하고 있죠. 반면에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표결을 막으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법정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이 밝힌 계엄 당일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언을 보면요. 비상계엄 당일에 1시간가량 통화를 했었고 윤 전 대통령이 국회로 월담하는 국회의원들을 다 잡아라, 체포하라고 말했다. 그 발언은 분명히 기억한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정성국 의원님 일단 조 청장의 이런 증언, 국헌 문란 목적의 국회 봉쇄는 없었다. 이런 윤 전 대통령의 주장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내용 아닙니까?
▶ 정성국 / 국민의힘 의원 : 지금 최근에 나온 이야기인데 저도 저 말을 듣고 좀 놀란 게 월담하는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 이랬다는데 사실 저희가 그때 저는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저는 당사에서 국회로 와서 사실은 회전문을 통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사실 많이 좀 들어갈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저희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한 분이 190명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18명. 그런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때 본인께서 우왕좌왕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긴박한 상황이었거든요. 저희도 너무 긴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사로 갈 수도 없다, 국회로 올 수도 없다, 앞이 막혔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로 인해서 또 담도 넘을 수가 없다, 수많은 제보들이 쏟아지고 소식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추 대표가 그것을 판단하는 과정에 있어서 빨리빨리 제때 제때 공지하지 못한 부분들이 그게 그렇게 큰 어떤 죄목이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짚고 싶고요. 지금 말한 우리 조지호 경찰청장의 증언을 보면 담을 넘어가는 국회의원을 체포를 했는데 담을 넘으려고 한 국회의원이 실제로 체포된 경우가 있었나요.
▷ 편상욱 / 앵커 : 없었죠.
▶ 정성국 / 국민의힘 의원 : 그렇다면 이 증언도 확인이 돼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담을 넘는 국회의원이 체포된 경험이 사람이 있다면 그 부분은 더불어민주당이든 국민의 힘이든 반드시 밝혀졌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은 없어요. 이 증언 하나만 가지고 윤 전 대통령의 그 말이 체포를 하려고 했고 또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고 어떻게 정황을 확인할 수가 있,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좀 더 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신 의원님,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현영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실제로 조지호 경찰청장이 재판장에서 증언했죠. 그런 지시를 받았는데 내가 그걸 사실 무시했다라고 증언을 했기 때문에 지시가 있었던 건은 사실관계가 맞는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그 촉박한 시점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하기 전 1시 이전 그래서 밤 12시에서 1시 사이가 매우 급박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시간을 끄는 데 있어서 협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지금 오늘 또 모 언론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화폰의 내용들이 다 시간별로 공개가 됐는데요. 그 당시에 주요한 우리가 알려져 있는 것. 빨리 아직 의원 정족수 채워지지 않았으니까 국회문 부수고 들어가서 인원들 빨리 꺼내라는 지시도 있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러니까 내가 계엄 선포되기 전에 병력을 미리 움직여야 한다고 했잖아라고 이진우 사령관한테 얘기한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해제되더라도 내가 비상계엄 두 번, 세 번 선포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비상계엄 해제가 되기 전에 빨리 끌어내서 정족수를 채우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하더라도 비상계엄을 계속 계속 선언을 하면서 결국에는 비상계엄을 추진하려고 했던 그런 강한 의도가 있었는데 그것을 원내대표를 통해서 현장에서 밤 12시에서 1시 사이에 장소를 바꾸면서 그렇게 한 거 아니냐. 그냥 심플하게 얘기하면 비상계엄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본회의장으로 모여라 했으면 많은 의원이 그 시간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거 자체에 대한 부적절성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 편상욱 / 앵커 :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아마 오늘 밤 늦게 아니면 내일 새벽까지는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서 우리 정치권은 또 큰 한 차례 폭풍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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