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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한 데 이어 경찰관 전원을 대상으로 '헌법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계엄 1주년인 내일(3일) 헌법재판연구원과 경찰 헌법교육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헌법재판연구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 곳은 경찰청이 처음입니다.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재판소 산하에 설립된 헌법재판 연구·교육 등을 수행하는 국책연구기관입니다.
경찰은 연구원으로부터 헌법 교육 강사를 지원받고 교육 과정과 자료를 공동으로 개발하는 등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지난 9월부터 11월 사이 진행한 '경비 경찰 특별 헌법교육' 등을 통해 헌법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왔습니다.
당시 교육에 참석한 경찰관들도 "헌재연구원 강의라 신뢰감을 느꼈고 경찰 눈높이에 맞는 사례 중심 강의가 효과적이었다" "다소 추상적이던 헌법이 가깝게 다가왔고 기본권 보호에 대해 재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헌법적 가치에 입각한 경비 경찰의 역할과 임무를 되새길 수 있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헌법교육 대상이 13만명 전 경찰로 확대될 계획"이라며 "경찰청이 법 집행 현장에서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데 앞장설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숙지하고 준수하며 인권을 존중하려는 자세를 갖출 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모든 경찰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헌법정신에 근거해 직무를 수행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유 직무대행은 어제(1일)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데 대해 공식 사과한 바 있습니다. "당시 행위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한 위헌·위법한 행위였다"며 "당시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의 자유와 사회질서를 지켜야 하는 경찰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동원돼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경찰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위헌·위법한 행위에 절대 협조하거나 동조하지 않겠다"며 "다시는 개별 지휘관의 위법, 부당한 지시가 현장에 여과 없이 전달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유 대행은 이날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경찰의 행위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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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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