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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쿠팡 퇴사한 중국 직원은 개발자…법무부, 송환 가능성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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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에 피해' 요구 명분 충분해도
    中, 자국민 불인도 고수땐 불가

    3000만명이 넘는 가입자 개인정보를 무단유출한 중국 국적 전직 쿠팡 직원을 한국으로 데려와 처벌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중국이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고 있지만 중국 정부가 자국민 불인도 원칙을 고수하는 만큼 송환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한다.

    머니투데이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8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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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은 2000년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 2002년부터 발효했다. 조약에 따라 양국은 자국에서 1년 이상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용의자에 대해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조약에는 상대국이 자국민의 인도를 요청받은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규정됐다. 이른바 '자국민 불인도' 원칙이다.

    법무부는 해당 직원이 중국에서 체포될 경우 국내송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두고 법리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범행장소가 한국이고 피해자도 한국인과 한국기업이라는 점에서 송환을 요구할 명분은 충분하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다만 외교 실무상 중국이 자국민 보호를 우선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실제 인도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실제 범죄자가 한국에서 범행을 저지른 뒤 중국으로 도피했다가 중국 정부에 의해 한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사례는 매우 드문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 전문가들 역시 자국민 인도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본다. 한 전직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혐의가 객관적으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 한 중국이 자국민을 한국에 인도해줄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현실적으로는 수사정보 공유나 일부 수사협조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한편 박대준 쿠팡 대표는 이날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전직 중국 직원과 관련, "인증업무를 한 직원이 아니라 인증시스템을 개발하는 개발자였다"고 말했다. 또 직원의 퇴사시점은 "지난해 12월"이라고 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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