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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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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해제 방해 의혹'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혐의·법리 다툼 여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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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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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늘(3일)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이를 위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의자 주거, 경력, 수사 진행경과 및 출석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피의자에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고의로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추 의원이 당시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해 의도적으로 표결을 지연시켰다고 봤습니다.

    또 추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통화에서 관련 지시를 받았을 것으로 의심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중 90명이 표결에 불참했고, 본회의에 들어간 의원은 18명에 그쳤습니다.

    추 의원은 모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윤 전 대통령과도 논의한 적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추 의원은 이날 구속영장 기각 후 서울구치소를 나오며 "공정한 판단을 해주신 법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치탄압, 야당탄압을 중단하고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일에 집중해주시면 고맙겠다"며 "그 길에 진정성이 있으면 저도 적극적으로 동참, 협력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연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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