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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동안 700차례 넘게 허위로 112 신고를 한 악성 민원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절도 등 혐의로 5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750차례 112에 허위 신고를 해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경찰서나 지방자치단체에 여러 차례 방문해 악성 민원을 제기하거나 폭언을 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집에서 미제사건에 쓰인 흉기가 발견돼 우체통에 넣어뒀다"라거나 "버스 운전기사가 만취 상태로 운전한다"는 등의 거짓 신고를 해 즉결심판에도 5차례 회부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그가 지역 상가에서 20차례 절도를 저지르거나 피해 신고를 한 업주를 협박한 사실도 파악해 절도와 보복 협박 등 5개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적인 허위 신고로 행정력이 낭비됐다"며 "앞으로도 악성 민원이나 허위 신고 관련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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